제1조 (목적)
이 약관은 EXIT500(이하 “회사”)가 exit500.com및 관련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웹사이트 기획·디자인·개발 및 운영 용역(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고객: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셀프 견적: 사이트에서 고객이 직접 구성 요소를 선택해 산출하는 예상 금액을 말하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 확정 견적: 상담을 거쳐 요구사항과 범위를 확정한 뒤 회사가 서면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결과물: 회사가 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고객에게 납품하는 디자인 시안, 소스코드, 문서 등 일체를 말합니다.
- 착수: 확정 견적에 대한 고객의 승인과 계약금 입금이 모두 완료되어 회사가 실제 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xit500.com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기획 및 정보구조 설계
- 웹사이트 UI·UX 디자인
- 웹사이트 퍼블리싱 및 프론트엔드 개발
- 서버 연동, 결제 연동 등 별도 상담을 통해 범위를 정하는 개발
- 배포,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구체적인 범위, 산출물, 일정은 확정 견적서 및 개별 계약서에서 정하며, 이 약관과 개별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5조 (견적 및 계약의 성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셀프 견적은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다음 순서로 성립합니다.
- 고객의 문의 또는 셀프 견적 제출
- 상담을 통한 요구사항 확인
- 회사의 확정 견적서 제시
- 고객의 승인 및 계약서 체결
- 계약금 입금
회사는 요청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기술적·일정상 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금의 지급)
대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시점은 개별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이 금액이 입금되어야 착수합니다.
- 중도금: 디자인 시안 확정 시 (해당하는 경우)
- 잔금: 검수 완료 후 납품 전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결과물의 인도 및 배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작업 기간)
작업 기간은 확정 견적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착수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은 작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의 자료 제공, 피드백, 승인이 지연된 기간
- 고객의 요청으로 작업이 중단된 기간
-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했던 기간
제8조 (고객의 협조 의무)
고객은 작업에 필요한 자료(텍스트, 이미지, 로고, 브랜드 가이드, 계정 정보 등)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자료의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 또는 피드백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고객의 회신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단계까지의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검수 및 납품)
회사는 작업 완료 후 고객에게 검수를 요청하며, 고객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수정 요청의 범위)
확정 견적서에 명시된 범위 내의 수정은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디자인 시안은 단계별 2회까지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요청은 범위 밖으로 보아 별도 견적 대상입니다.
- 확정된 기획·디자인 방향을 되돌리는 전면 재작업
- 계약 범위에 없던 페이지, 기능, 연동의 추가
- 합의된 수정 횟수를 초과하는 요청
제11조 (청약철회 등)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즉 착수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으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위 제한 사유를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위 제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착수 전에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대금 전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제12조 (환불 기준)
착수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작업의 대가와 회사가 투입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금액은 총 계약금액입니다.
| 해지 시점 | 공제 비율 | 환급 비율 |
|---|---|---|
| 착수 전 (계약금 입금 후 작업 미개시) | 0% | 100% |
| 기획·설계 진행 중 | 20% | 80% |
| 디자인 시안 제출 후 | 40% | 60% |
| 퍼블리싱·개발 착수 후 | 70% | 30% |
| 검수 요청 이후 또는 납품 완료 후 | 100% | 환급 없음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은 해지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급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동일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해지)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 제8조에 따른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지식재산권)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잔금이 완납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다음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에 귀속합니다.
- 회사가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코드, 라이브러리, 템플릿, 디자인 자산 등 기존 자산. 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
회사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결과물을 회사의 포트폴리오 및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support@exit500.com 로 포트폴리오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합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 권리 침해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납품 이후 고객 또는 제3자가 결과물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나 장애
- 호스팅, 도메인, 외부 API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정책 변경, 서비스 종료로 인한 손해
- 검색 순위, 방문자 수, 매출 등 결과물 운영의 성과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정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대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게시된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문의는 support@exit500.com 로 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업자 정보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